미 13개 주, 바이든 ‘증세 부양안’ 반대소송…감세 해법 찾는다

이은주
2021년 04월 3일 오전 10:30 업데이트: 2021년 04월 3일 오후 12:51

미국 13개 주가 1조9천억 달러(약 2천140조원) 규모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조세 조항은 위헌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13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조세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앨라배마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오와, 캔자스, 몬태나,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유타주 등 13개 주가 동참했다.   

경기부양안에는 각 주들이 세수 감소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구제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법무장관들은 부양금을 지급받는 주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를 금지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부양안에는 주정부가 이자를 낮추거나 환불, 공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고인 13개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과세권 통제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건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가 보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이처럼 주의 재원을 완전히 탈취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다”면서 “도를 넘은 (정부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 정부가 주 의회에 연간 총예산의 25%에 달하는 대규모 수표 제공의 대가로 핵심 헌법적 기능을 박탈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200페이지 이상의 부양안에 묻혀 있는 해당 조항은 주정부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이를 “미 역사상 가장 끔찍한 권력 장악”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리치 델마 재무부 감찰관이 피고인 명단에 올라왔다. 

앞서 21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 16일 옐런 재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해당 조항에 맞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조세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옐런 장관은 답변서에서 “의회가 주정부의 연방 기금 사용에 대한 합리적 조건을 둘 수 있다는 건 잘 확립돼 있다”면서 “주들이 특정 세금을 낮추되 구제금을 사용해 세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경우, 법의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몬태나주 법무장관실은 성명을 내고 옐런 장관의 답변은 조세 조항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이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여러 건이 있다. 

공화당 소속 13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 24일 연방토지와 공유수면에서 신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임대를 금지한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에는 텍사스 등 21개 주 법무장관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미-캐나다 간 키스톤XL 송유관 신설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며 텍사스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또 지난달 8일 12개 주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