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지사, 교회 등 종교시설 폐쇄 금지법 서명

이은주
2021년 06월 17일 오후 2:51 업데이트: 2024년 01월 21일 오후 7:53

미국 텍사스주가 정부 기관이 교회 등 종교시설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당시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폐쇄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애벗 주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서명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법안에 대해 “텍사스에 있는 어떤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도 예배 장소의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1조는 결코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비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기업과 기관 등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교회 등 종교시설도 포함됐다. 

이에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시설은 필수적인 장소라고 주장하며 애벗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안을 후원한 스콧 샌포드 하원의원(공화당)은 예배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인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지원을 제공한다”며 종교시설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을 강조했다. 

샌포드 의원은 교회 폐쇄 조치는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제거할 뿐 아니라 법과 헌법이 보장한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존 터너 하원의원(민주당)은 지난 4월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서 일부 개념 정의(定義)와 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터너 의원은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된 법안이라 쓰여진 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텍사스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당이 문을 닫는 동안 스트립 클럽과 주류 매장은 영업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고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초중고 공립학교 1교시 수업 시작 전 담당 교사가 학생들이 원하면 기도할 수 있는 1~2분의 고요의 시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에게 고요의 시간에 대한 성격을 제안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또 오늘날 정신없이 바쁜 사회에서 조용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고요의 시간을 잘 지킨다면 사회 전체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화당 소속인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국가의 정부 시스템을 고안한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모든 기관 밖으로 밀어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미안하지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