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법무장관, 바이든 이민정책 무효화 소송 제기

이은주
2021년 04월 13일 오후 1:55 업데이트: 2021년 04월 13일 오후 6:03

미국 애리조나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용적 이민’ 정책을 유해한 이민 명령으로 규정하며 제동에 나섰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국토안보부와 장관, 이민세관집행국, 관세국경보호청 수장들을 상대로 연방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취임 첫날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고, 뒤이어 ‘멕시코 잔류’ 정책을 중단시킨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멕시코 잔류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들을 다시 멕시코로 돌려보내, 이민 심사 기간에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만든 정책이다. 2019년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체결한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에 근거하고 있다.

바이든은 이를 폐기해 미국에 입국한 망명 신청자들이 그대로 미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이들을 그냥 석방하거나 다른 수용시설로 옮기도록 했다.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은 소장(PDF)에서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국가환경정책법(NEPA)’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국토안보부와 같은 연방기관이 환경과 관련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 환경적 고려사항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멕시코 잔류 정책 종료 등의 행정 조치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면서 정작 정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환경평가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소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신 명령 집행 과정에서 법률 위반 혐의점이 포착된 관료들을 겨냥했다.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를 주장하면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위를 “위선의 클라이막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강압적인 행정명령으로 우리 주(州)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무시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며칠 뒤에는 멕시코 잔류 정책 중단을 명령하면서 취임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줄줄이 철회했다. 

이러한 이민 정책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 애리조나주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모든 활동이 미개발지의 배수량과 대기 오염 등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이런 이민 정책들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들은 NEPA를 준수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이런 정책에 대한 NEPA의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정했음에도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미 의회산하 정부회계감사원(GAO)은 건설 중단과 관련해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장벽 건설에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장벽을 “낭비적인 지출”이라고 표현하며 “진정한 위협에서 우리의 국토 안보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공약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부 멕시코 접경지대에 450마일(724㎞)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며 공약을 이행했다. 

에포크타임스는 국토부에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