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임대인들, ‘퇴거 유예’ 연장한 CDC 상대로 소송 제기

이사벨 반 브루겐
2021년 08월 5일 오후 11:17 업데이트: 2021년 08월 6일 오전 1:00

“이 조치가 합법적인지 모르겠다…일부 학자들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세가 밀린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일시 금지(유예)한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 뒤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건물주, 부동산 업체, 자산관리 회사,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부동산 중개업 협회 등은 4일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결정한 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전미부동산협회(NAR)의 성명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미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의회 승인 없이 퇴거 유예 연장은 불허한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CDC가 부동산 소유주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NAR는 성명에서 “미국 전체 임대주택사업자의 절반 가량이 영세사업자”라며 “임대료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은 주택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해 자산이 압류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CDC는 작년 9월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 퇴거당할 경우, 친척이나 친구 집 혹은 노숙자 쉼터로 몰려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올해 7월로 만료됐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연장조치로 총 13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세입자들은 거리로 쫓겨날 위기를 면했지만, 1년이 넘도록 집세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은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됐다.

현재 코로나19 부양책 중 집세가 밀린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 465억 달러가 편성됐지만, 아직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추가 연장을 발표하며 “집세가 배분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성명을 통해 현재 미국 내 신규 감염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델타 변이 확산을 긴급 연장 조치의 이유라고 밝혔다. 연장 지역은 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한정했지만 사실상 미국 전체 인구의 90%가 적용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현재 집세를 연체한 가구는 약 650만 가구다.

워싱턴의 정책 싱크탱크 아스펜 연구소는 미국의 임대가구 거주 인구를 약 1억1천만명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연장이 만료되는 9월 말 퇴거 예정인 인구는 약 1900만~2300만명으로 예상된다.

당초 CDC와 행정부는 지난 6월, 퇴거 유예 1개월 추가 연장을 발표하며 “마지막 연장”이라고 못 박았지만 이 약속은 한 달여 만에 깨어지고 말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이지 않거나 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옹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이사벨 반 부르겐 기자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