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사당 폭동 용의자, FBI 근무·국가기밀 취급 경력”

이현주
2021년 02월 11일 오전 10:39 업데이트: 2021년 02월 11일 오전 11:20

지난달 6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혐의로 기소된 한 시위 참가자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참가자는 수십 년 동안 국가 기밀 취급 허가 직무를 맡았으며,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근무한 바 있다.

민병대 단체인 ‘오스 키퍼(Oath Keeper)’를 주도적으로 이끈 혐의를 받는 토마스 콜드웰(66)은 미 해군에서 전역한 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 법 집행기관의 과장으로 일했다고 그의 변호사는 법정관리 신청서를 통해 밝혔다.

토마스 플로프찬 변호사는 “콜드웰은 ‘오스 키퍼’의 일원인 것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드웰이 과거 ‘국가 기밀’ 문서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미국 정부의 신뢰와 신임을 받은 인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현재 콜드웰은 법정관리 신청서를 통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건물을 부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고 했다.

콜드웰은 “움직이는 것, 장시간 앉아 있는 것, 물건을 들어 올리고 옮기는 것을 포함한 모든 신체 활동이 극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사당 난입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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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7일(현지시각)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 입구에 시위대의 침입 흔적이 남아 있다. | Brendan Smialowski/AFP getty Images

변호사 또한 “콜드웰은 ‘오스키퍼’의 회원이 아니며, 회원이 된 적도 전혀 없고, 만약 회원이라고 해도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개한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사진이나 영상에서 콜드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목격자를 인용해 “콜드웰은 국회의사당 건물에 들어간 적이 없으며, 신체적 결함 때문에 건물 안에 강제로 들어가거나 어떠한 장벽도 부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콜드웰이 ‘오스 키퍼’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의사당 폭동 사건 전날 워싱턴 D.C.에 있는 한 호텔 예약과 관련된 콜드웰과 조직원 추정 인물들 간의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다.

공개된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내일 전화할 것 같은데..”, “주요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당신이 작전 지휘관이잖아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에 따르면, 콜드웰은 “우리는 ‘성’을 습격했다”, “공유해 주세요”, “샤론(우파 정치 거물)이 옳았어! 나는 선동가다!”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한편, 현재까지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자 약 200명이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국가안보 교란, 치안 문란 행위, 폭력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내란을 선동한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