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나이티드항공 “백신 미접종 직원은 무급휴직 처분”

2021년 09월 10일 오후 4:29 업데이트: 2021년 09월 10일 오후 4:29

미국 유나이티드항공(UA)이 의료적 또는 종교적 사유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8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직원은 5주 이내 완전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고된다고 통보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백신 접종 면제 승인을 받은 직원들의 휴직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 여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보건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더는 일터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다. 

UA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입원 환자, 사망자 수 증가율과 안전을 고려할 때, 사측의 면제 승인을 받은 전 직원은 오는 10월 2일 임시 무급휴직을 내며 미접종자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UA는 지난 8월 미국 항공사 중 처음으로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전미조종사협회(APA)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해온 여타 항공산업 노조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의 로저 가남 법률담당 부사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내 가장 가혹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가남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분명한 ‘괴롭힘 전략(bullying tactic)’이며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면제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려는 UA 측 정책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면제를 신청한 직원들은 사측이 여러 질문을 제기하며 면제 신청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일부 직원들은 사측이 면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도가 가장 낮은 수단(the least restrictive means)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가남은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했다는 점이 백신 접종 면제를 요구하는 종교적 사유로 꼽힌다. 의학적 사유로는 기저 질환으로 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은 경우다.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