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주, 투표때 사진 붙은 신분증 요구하는 법안 발효

이은주
2021년 04월 10일 오전 11:55 업데이트: 2021년 04월 10일 오후 6:04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미국 와이오밍 주지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Photo ID)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와이오밍 주민들은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에는 운전면허증, 부족 ID카드, 와이오밍주 신분증, 여권, 군인 신분증, 대학교 신분증,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의료 보험증 등이 포함된다. 

앞서 와이오밍주 의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찬성 28표, 반대 2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을 주도한 척 그레이 하원의원(공화당)은 이 같은 결정에 “와이오밍 주민들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레이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민들에게 우리의 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며 타당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공화국의 필수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20년 넘게 걸렸지만 와이오밍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권자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유권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이는 결국 유권자 탄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앤디 클리포드 하원의원은 “선거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다면 특히 젊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 유색인종, 불우한 이들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은 그렇지 않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와이오밍 지부도 성명을 내고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부재자(우편) 투표 확대로 선거 청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신분증 확인법(Voter ID law)’을 줄곧 반대해왔다. 일부 미국인들이 투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권리를 박탈한다는 지적이다.   

신분증 확인 법안은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발의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선거일 투표소에 직접 참여하는 투표를 지지한다. 

최근에는 조지아주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우편투표 신청 기한을 단축하고 부재자 투표 시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등 부재자 투표 규제 강화가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 통과 후 조지아주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여론을 의식한 코카콜라, 델타 항공 등 기업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도 오는 7월 1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기로 했던 올스타전 개최지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롯한 주 당국자들은 선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P통신이 3월 26일~29일 미국 성인 1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분의 3(72%)은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제시 의무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91%는 공화당 지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