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혜택 중단…“안전법 추진으로 홍콩 자치권 훼손”

한동훈
2020년 06월 30일 오전 11:45 업데이트: 2020년 07월 4일 오후 6:20

미국 상무부가 수출면허 면제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 중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장관 명의로 발표한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홍콩 안전법 처리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로스 장관은 “홍콩 안전법 제정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홍콩의 자치권의 훼손됐다”며 “그로 인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수출면허 면제는 그간 미국이 홍콩에 제공하던 특별지위 혜택 가운데 한 가지다. 상무부는 중국기업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수출면허를 요구했다.

그러나 수출 대상 지역이 홍콩일 경우, 이 면허가 면제돼 까다로운 신청 절차를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상무부는 중국 본토와 대비해 홍콩에 제공되는 다른 특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벼랑 끝에 선 베이징(중국 지도부)에 홍콩과 세계인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30일 홍콩 보안법을 통과 시켜 홍콩 주권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임시회의를 열어 홍콩 보안법 초안을 심사해왔다. 마지막 날인 30일 통과가 유력하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 보안 기관인 ‘국가안전공서(國家安全公署)’를 설치하고 홍콩 내 범죄 활동을 직접 수사·처벌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된다.

또한 홍콩 정부는 마카오처럼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한다.

이러한 내용의 초안이 제정될 경우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무너져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