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FDA에 “코로나 백신 승인 근거 2년내 전부 공개” 명령

한동훈
2023년 05월 19일 오후 2:43 업데이트: 2023년 05월 19일 오후 2:43

FDA “23년 이상 소요” 주장…재판부 “수용 불가”
“인력 한계 인정하지만 투명성과 책임이 더 중요”

미국 연방법원이 미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백신승인 관련 문서 전체를 2년 내 공개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FDA는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20년 이상 걸린다는 입장이었다.

텍사스주 북부지방연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지난 9일 FDA의 투명성 관련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지난 2021년 백신 접종 후 신경장애를 얻은 오하이오12세 소녀의 어머니 스테파니 드 가레이 등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들이다.

피트먼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FDA에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 근거 자료가 담긴 문서를 월평균 18만 페이지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성인(16세 이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백신 접종을 승인한 문서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FDA는 2025년 6월 31일까지 미국 성인과 12~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및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한 근거 자료가 담긴 문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5월 23일까지 소송 당사자들에게 문서 공개 일정을 협의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FDA는 약 480만 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문서를 매월 1천~1만6천 페이지 정도만 공개하겠다고 버텨왔다. 제한된 인력과 자원 여력으로는 그 이상의 분량을 공개하는 것은 기관의 전체 업무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피트먼 판사는 “민주주의는 닫힌 문 뒤에서 죽는다”는 첫 문장으로 시작한 판결문에서 ‘정보자유법(미국판 정보공개법)’을 인용하며 FDA  패소를 판결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판결문 PDF).

피트먼 판사는 또한 FDA의 인력에 제한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자유법에서는 정보 공개에 인력 및 자원을 얼마나 할애할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래된 정보는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에 근거해 (정보공개 청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피트먼 판사는 작년 1월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는 FDA에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관련 문서를 매월 5만5천페이지씩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FDA는 매월 500페이지만 공개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월 500페이지씩 공개할 경우 총 75년이 걸린다. 반면, FDA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승인(EUA) 결정을 내리기까지 자료 검토에 108일이 걸렸다.

원고 측 법적 대리인인 법률회사 시리앤드글렘스타드의 아론 시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승인 근거 문서를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 관련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시리 변호사는 작년 1월 판결을 언급하며 “FDA는 성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한 자료 문서 역시 향후 몇 달 이내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FDA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기사 게재 시간 전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톰 오지메크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