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적법했다” 결론

한동훈
2021년 07월 28일 오전 6:15 업데이트: 2021년 07월 28일 오전 10:56

미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이 아니라 긴급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직원들의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더라도 연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미 법무부가 결론 내렸다.

지난 26일 미 보훈부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주정부나 민간기업, 병원 등지에서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감봉이나 정직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보훈부가 처음이다.

보훈부는 재향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업무 특성상 고령자들을 접촉하는 일이 많은 근무자들은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보훈부 결정이 큰 관심을 끈 가운데 이날 미 법무부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법무부 법률상담실은 “코로나19 접종이 손쉬워지면서 미국 전역의 수많은 고용주,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에서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대면수업을 위해 학생에게, 기업은 채용 조건으로 접종을 요구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FDA 긴급사용 승인만 떨어졌다는 점에서 접종 의무화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사용 가능한 유일한 백신임을 고려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접종 의무화를 금지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최근 미국 민간 부문에서는 의료기관인 병원과 요양시설 외에도 교육기관과 공연·전시장 등을 필두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거나 시행 계획을 발표하는 곳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지난 4월 뉴저지 주립 럿거스대학과 뉴욕 코넬대학은 미국 대학으로는 최초로 올 가을학기 개강 전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4개 대학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미 대학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FDA 긴급사용 승인 단계의 백신(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0월 공연 재개를 예정한 뉴욕 맨해튼의 유서 깊은 공연장인 카네기 홀은 지난 20일 “건물 입장 전 공연 관계자와 출연진, 관객들은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주류 언론과 일부 정부 관계자, 백신과 관련된 지도자급 인사들의 접종 의무화 발언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최근 백신 여권을 도입하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식당, 체육관, 극장 등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주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보훈처의 결정과 법무부의 발표는 다른 연방기관에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할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 기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중요하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결정이 미국 백악관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방정부 기관의 백신 여권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정부 관리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백악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했다면서도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항공기·기차 등 자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강제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놨다.

다만, 백신 여권 도입이나 마스크 착용 강제화 등의 결정은 주정부 권한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이 우세한 곳과 달리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에서는 주의회가 백신 여권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인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개인 사업체에서 백신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정부기관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국과 한국이 대비를 이룬다.

한국의 경우 전국 교도관은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 의무화가 아닌 우선접종대상자 지정이었지만, 전국 교도관 접종률은 100%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 법무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으로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며 민감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현장에서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비슷한 조치를 미국 보훈부가 발표하자 사회적 반응이 격렬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대여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에포크타임스에서는 ‘코로나19’를 표기할 때 ‘중공 바이러스’란 명칭을 병기하고 있다. 질병의 근원을 명확히 밝혀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고 추후 비슷한 재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코로나19는 중공 체제에서 발생했고 은폐됐으며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동훈 기자

* 이 기사는 잭 필립스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