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2020년 대선 관련 소송 심리 무더기 거부

한동훈
2021년 02월 23일 오전 10:35 업데이트: 2021년 08월 23일 오전 11:47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관련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각) 발표한 명령서에서 작년 대선 주요 경합주 선거결과 및 투표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대법원은 회의를 열고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심리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심리가 거부된 소송 8건 가운데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제기된 사건이 4건이다.

이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이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542), 제이크 코먼 주 상원의원이 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20-574) 등 2건은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클레런스 토마스 등 3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지만 거부됐다.

앨리토 등 3명의 재판관은 이 같은 소송에 대한 심리를 대법원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도, 에이미 배럿 대법관이 민주당 측 판사들의 편에 서면서 거부됐다.

나머지 두 소송, 마이크 켈리 의원이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20-810)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845)은 반대의견 없이 각하됐다.

미 대법원의 소송 심리는 총 9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된다.

펜실베이니아주 소송은 주의회 승인 없이 선거규정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서는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규정 변경 사례로는 주정부가 선거일 이후 최대 3일까지 투표용지를 접수하도록 선거법을 규정하자 주법원이 이를 허용한 경우가 있다.

공화당 측 변호인들은 사법부가 입법부(주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심리 거부에 반대한 대법관들은 이번 소송은 자주 반복되는 중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앨리토 대법관은 반대의견서에서 이번 소송이 “각 주(州) 헌법기관(정부·의회)이 연방 헌법에서 정한 선거규정에 어긋나는 통치행위를 하고 주 법원이 이를 지지한다는, 반복적이고도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이 사건은 입법부(의회)가 관료들이 선거규정을 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할 매우 좋은 기회이자, 다음 선거철이 오기 전에 잘 할 수 있는 계기”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1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선과 관련한 여러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당시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심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가 이번에 각하했다.

이 밖에도 조지아주에서 린 우드 변호사가 라펜스퍼거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799),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이 제기한 소송(20-809), 미시간주에서 티모시 킹이 위트머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20-815), 트럼프가 바이든을 상대로 위스콘신주 선거 결과에 대해 제기한 소송(20-882) 등 4건의 심리가 모두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