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中 공산당 통전부 소속 기관 ‘외국 대행기관’ 지정

한동훈
2020년 10월 30일 오후 5:27 업데이트: 2020년 10월 30일 오후 7:40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통일전선’ 단체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 교류를 표방하며 사회 깊이 스며든 중국 공산당 조직을 솎아내기 하는 또 하나의 조치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 시각)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국화평통일촉진회’(NACPU·화통회)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통회’는 국무부에 소유한 부동산과 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통회’가 중국 공산당의 선전과 악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통전부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통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국에서 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1988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화통회’는 세계 90개국에 200여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도 33개 지부를 거느리고 있다.

단체의 정식 명칭은 ‘중국화평(和平)통일촉진회’다. 이름에서 나타내듯 중국 공산당에서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다.

화통회는 한국에도 있다. 지난 2002년 인천에 첫 지부가 설립됐고 이어 광주, 군산으로 퍼져나갔다. 제주에도 ‘(사)제주화교 화인중국평화통일촉진회’라는 단체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밖에 대구와 부산에도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부에서는 2010년대부터 중국식 표현인 ‘화평’ 대신 ‘평화’로 명칭을 바꿔 ‘중국평화통일촉진회’라고 부른다. 약칭 ‘평통회’다.

미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 심사 위원회’는 2018년 중국의 침투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화통회’를 “통전부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런 단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미국 정치인과 후원관계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 중국인들의 정치활동 참여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외국 대행기관’ 지정, 중국은 왜 반발하나

중국 공산당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9일 ‘화통회’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이념적 편견”이라며 색깔론 비난을 폈다.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의 화통회는 재미 화교와 중국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했으며 현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이라며 “목적은 중국의 평화통일 추진과 중미 양국 민간우호 촉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은 이름만 들어서는 그 위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은 1938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나치의 선전 공작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 단체가 국무부에 등록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활동내역과 재정상황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등록 후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면,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외국 국적자는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은 1990년대까지 활용이 줄어들다가 2000년대 이후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부활했다.

최근 이 법의 주된 대상은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와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 산하 기관인 공자학원이다.

통전부는 중국 공산당이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부서다. 정치적 성격을 감춘, 경제·문화·언론·교육 분야 수천 개 단체와 기관을 관리·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