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하원, 부통령에 소송…“대선 결과 뒤집을 수 있는 권한 부여하라” 

이은주
2020년 12월 29일 오후 12:37 업데이트: 2020년 12월 29일 오후 5:17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 시각)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공화당)은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exclusive authority)’을 부여해 달라며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은 고머트 의원의 지역구인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선거인단 역시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펜스 부통령은 연방 상원의장직을 맡고 있다. 1월 6일 부통령 주재로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선 50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는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이 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표된다. 

그러나 부통령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해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소송의 요지다. 

고머트 의원은 지난 1887년 제정된 ‘선거인 계수법(Electoral Count Act)’을 무효화해 줄 것을 제레미 케르노들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통령 개인은 선거인의 거부 권한이 없다. 

또한, 펜스 부통령이 합동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의 표를 행사한 공화당 선거인단의 투표명단을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론 부통령이 수정헌법 12조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선거인단의 투표명단을 거부하거나 인정하는 등에 대한 권한과 단독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고머트 의원은 소장에서 부통령의 독점적 권한과 단독 재량권을 축소하는 선거인 계수법을 의존해서는 안되며, 경합주들의 공화당 선거인단의 투표명단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만약 270명의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자가 없다면, 하원은(오직 하원만)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면서 “수정헌법 제 12조에는 독점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백악관과 부통령실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 14일 각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306표를 확보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2표를 얻었다. 

그러나 일부 경합주에서는 공화당 선거인들이 모여 주의회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행사했다.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했다며 트럼프 측의 법적 선택권을 보존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한편, 고머트 의원은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도전하기 위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투표 결과에 대한 도전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2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룩스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개표에 반대하려는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하원의 도전에 상원이 참여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