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추진 중인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Li Dayu, China News Team
2019년 09월 15일 오전 10:14 업데이트: 2019년 09월 15일 오전 10:15

지난 6월 미국 의회에서 초당파 의원 그룹이 공동 발의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9일(현지시간) 재개된 미 연방의회에서 중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이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1992년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별대우가 정당한지 미 국무부가 매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반 중국 서적을 판매한 홍콩 출판업자 5명이 연쇄 실종된 이른바 홍콩인 납치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해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홍콩정책법에 따른 미국의 홍콩 특별 대우

현재 홍콩은 역외 최대 위안화 거래의 장이며, 전체 중국 기업공개(IPO)의 절반 이상이 이뤄지는 ‘글로벌 금융허브’다. 지난해 중국 본토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71.1%가 홍콩을 통해 이뤄졌으며, 중국 기업이 홍콩에 상장한 IPO는 35조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홍콩의 막강한 경제적 지위는 사실 미국이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1992년에 제정된 미국의 홍콩정책법은 미국이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을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 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홍콩은 독립 관세 구역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때도 홍콩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미국에서 중국 수출이 금지된 제품도 홍콩에 수출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홍콩 유학생은 본토 유학생과 구별돼 쿼터제와 같은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홍콩 특구의 여권도 인정받는다.

현재 홍콩의 자치는 본토와는 다른 자본주의 제도의 시행과 국제사회의 인정에서 비롯됐으며 1984년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을 존중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정책법 보완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홍콩 경찰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한 다음 날인 지난 6월 13일, 미국 의회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최초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2014년 홍콩 우산운동 기간에 발의됐고 2015년과 2017년에도 제기됐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 기존 홍콩정책법의 업그레이드 버전 격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홍콩정책법이 지닌 최소 4가지 허점을 모두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국무부 연례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홍콩정책법이 요구하는 국무부 연례보고서를 어느 해에 제출할 것인지 의회가 정해야 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국무부는 1993년과 1995~2007년 사이에 각각 한 번씩 미국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후에는 2014년 우산운동이 발발하자 의회는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따라서 수년간 홍콩정책법 국무부 보고서가 없었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초안은 국무부 보고서가 매년 홍콩의 자치 상황을 평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내용에는 자유, 인권, 법치의 시행 상황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집행 상황이 매년 미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2. 국무장관도 홍콩 특별대우 취소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홍콩정책법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 상황에 근거해 홍콩의 특별대우를 취소하거나 회복할 것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초안은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장관도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취소할 것을 국회에 제안할 권리가 있다. 물론 마지막 결정권은 여전히 대통령의 손에 있지만, 이는 홍콩의 자치 상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인권탄압 블랙리스트 작성

홍콩정책법에 따르면 홍콩의 자치 상황을 심사해 자치의 이행이 부족할 경우 홍콩은 특수 관세 지위를 이어갈 수 없고, 미국은 홍콩의 특별 대우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홍콩의 고도 자치를 해치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서 일단 실행되면 홍콩 시민 전체가 타격을 받는 부작용이 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국무부의 연례보고서에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사들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금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호한 점이 있다.

첫째,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홍콩 관료뿐인지 아니면 중국 본토의 관료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둘째, 현재 초안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범위는 2019년 이전에 홍콩에서 발생한 개별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2014년 우산운동 참여자들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미 의회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4. 홍콩 민주와 인권에 대한 감시 강화

홍콩정책법은 홍콩의 자치 상황 부재에 근거한 특별 대우 철회가 주로 경제 무역 분야에 편중돼 있어 홍콩의 민주·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사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홍콩의 민주와 인권 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셈이다.

지난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개정 철회를 선언하자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조례를 철회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홍콩인의 요구에 따라 일국양제를 시행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주 홍콩에 대한 성명을 통해 “홍콩인의 평화로운 권익 수호 노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떠한 탄압 시도에 대해서도 미국은 반드시 중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센트럴 차터 가든에 모인 홍콩인들은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까지 행진하며 미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한 홍콩인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지역구 미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