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한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 4명을 제재했다.
9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천취안궈 당 서기 등 전·현직 고위관리 4명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제재대상자는 천 서기 외 주하이룬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부서기, 왕밍산신장공안청장, 훠류쥔전 신장공안청 당서기 등으로 이들은 그 자신과 함께 직계가족도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 또한 신장공안청도 제재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신장공안청과 이들 4명이 위구르족을 대거 구금하고 폭행, 사망케 하는 등 신장 지역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서명·발효한 ‘심각한 인권탄압 및 부패에 관련된 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더라도 그에 연루된 외국의 개인·단체를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 거부와 자산 동결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재대상자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미국 내 재산에 대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에 보고해야 하며, OFAC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재대상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어떠한 기부나 자금제공이 금지되며, 이들의 기부나 자금지원, 상품 및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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