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원칙 11] 국민은 폭정을 뒤엎을 권리가 있다

제임스 팡(James Fang)
2022년 01월 31일 오전 11:28 업데이트: 2022년 03월 26일 오전 8:50

미국의 열한 번째 건국 원칙은 ‘국민 대다수의 뜻이 일치하면, 그들에게 폭정을 일삼는 정부를 바꾸거나 뒤집어엎을 권리가 있다’이다. 이 원칙도 매우 직설적이다.

‘독립선언문’에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지 오래된 정부는 사사로운 일시적 이유로 바꿔서는 안 되며, 또 경험에 의하면 인류는 악폐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동안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정부) 형태를 폐기함으로써 그러한 악폐들을 시정하느니 오히려 참고 견디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항상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부조리와 권리 침해를 끊임없이 일삼음으로써 국민을 절대적인 전제하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분명할 때는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를 떨쳐버리고 자신들 미래의 안전을 지켜줄 새로운 수호자(정부)를 마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중요한 개념을 알려준다. 독재와 폭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전복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주권자(People are sovereign)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독재 정권을 뒤엎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주권과 다수결 원칙의 진정한 의미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은 ‘권력은 다수의 의지로부터 나오지만,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소수 역시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로 향한 청교도 100명이 약속한 ‘메이플라워 서약’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서약은 100명이 다 찬성한 것이 아니라 95명만 찬성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 ‘당신들만 찬성했으니 우린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들도 반드시 서약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권력은 다수에서 나오지만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하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개인이나 소수도 정부에 불만을 호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전복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 다수만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건국 원칙 시리즈 보기

미국의 독립전쟁이 영국의 왕정 통치를 뒤집어엎은 것처럼 다수는 정부를 전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바꿀 수도 있다. 즉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하면 정부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확정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치체제로 미국을 설계하려 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열두 번째 원칙이다.

* 다음 회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