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복지 정책 보완…“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해소”

이윤정
2021년 12월 23일 오후 12:17 업데이트: 2021년 12월 23일 오후 5:40

문체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완화…재난 기간만큼 연장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취약 계층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3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게재된 ‘코로나19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예술인 88.7%가 수입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매출 감소 등에 따른 피해액은 총 7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문화예술인의 수입 감소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됐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예술인은 그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 속에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다.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실적 증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예규’의 하나인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 중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생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부여된다.

예술인 신청·증명 후, 공개 예술 활동 실적을 증빙하거나, 활동 수입 등 실적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 문건을 발부받을 수 있다.

개정 심의 기준에 따르면, 예술 활동 실적 증명 산정 기한에 코로나19 재난 기한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종전 5년이던 산정 기한에 코로나 19 피해 기한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난다. 예술인 입장에서는 약 2년이라는 ‘+@’가 보너스로 주어져, 복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활동 심의 기준 개정 취지와 관련해 “거의 2년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실적이 부족해 예술 활동 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