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 원칙 4㊦] 정부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제임스 팡(James Fang)
2021년 09월 2일 오후 3:58 업데이트: 2022년 05월 16일 오후 4:05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기독교만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교들이 융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이 추구한 것은 기독교만 존중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넓은 흉금으로 모든 종교를 존중했다.

그러나 미국이 존중하는 종교는 엄밀히 말하면 절대적 의미에서 ‘모든 종교’는 아니다. 전편에 언급한 ‘다섯 가지 특성’에 부합하는 종교를 말한다. 이 특성은 세계 모든 전통, 정통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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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서 존중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한 인류 보편적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건국 초기, 주(州)마다 제각각 종교 정책을 수립했는데 특정 종교만 우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다섯 가지 특징’을 만족하는 종교라면 차별대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확립하기 위해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정부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한 원칙과 이에 대한 오해

‘종교의 자유’는 연방정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없고, 종교에 관한 어떤 법률도 제정해선 안 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즉, 연방정부는 종교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관리하는 것은 주(州)정부와 의회의 몫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 종교의 자유에 따라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므로 공립학교에는 종교적 상징을 설치하거나 성경을 비치하거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사법부에서도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는 종교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가 교회에 공간을 임대하는 것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종교가 건전한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잘 발전하고 지원하고 격려했다는 점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가 교회에 장소를 빌려주는 것을 장려했으며, 미국 법원도 건국 초기에는 교회에 자주 장소를 대여해줬다. 다만, 기독교에만 빌려줘서는 안 되고 다른 종교에도 평등하게 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종교 지원을 금지하는 현재의 정책과 제도는 건국 이념에서 멀어진 것이다.

당초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한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연방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종교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다만, 종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권한은 주 정부에 있으며, 주 정부는 모든 종교를 장려해야 하며,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주를 옮겨가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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