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27일부터 시작

이윤정
2021년 12월 27일 오후 1:10 업데이트: 2021년 12월 27일 오후 5:11

1차 지급대상 70만 곳, 증빙 서류없이 당일 지급
27, 28일은 사업자번호 ‘홀짝제’ 신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12월 27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업자·소기업 중 매출 감소나 감소 예상 사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자당 100만 원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월 23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강 차관은 “방역 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복구와 방역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총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90만 개사, 그 외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 개사 등 약 320만 개 사가 방역지원금 수혜 대상이 됐다.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이 방역 조치 종료 후 ‘후지급’된 것에 비해 이번 방역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 중 ‘선지급’이 시작된다.

식당·카페 등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70만여 곳이다. 해당자는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1차 지급 대상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행업·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이들 가운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업체(약 180만~200만 곳)에는 내년 1월 6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5만여 곳,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 과세 자료 확보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12월 27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방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100만 원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류필선 홍보실장은 무엇보다 영업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서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사적 모임 4인 축소, 백신 미접종자 제외 등은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라며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해 경영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 개에서 더욱 대폭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27일부터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