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진상 고객에게 막말 듣고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직원

김연진
2020년 04월 7일 오후 3:3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8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58)씨가 고객에게 폭언을 듣고 퇴근한 뒤 자택에서 쓰러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10일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약 6개월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지난 2010년 3월 해당 마트에 입사한 A씨는 완구매장 상품 진열 업무, 농산물 매장 상품 진열 업무 및 계산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 17분께 계산 업무를 맡다가 고객과 언쟁을 벌였다.

매체가 재구성한 A씨와 고객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 : 적립 카드 있으세요?

고객 : …

(A씨는 대답이 없자 재차 물어봤다)

고객 : 찾고 있는데 왜 말이 많냐.

A씨 : 고객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고객 : (뒤돌아서며) 여기는 고객 접대가 왜 이래.

A씨 : 고객 접대라뇨. 여기가 술집입니까.

고객 : 술집만 접대하나

(동료 직원들이 중재)

고객 :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이날 퇴근 후 남편에게 “여보, 오늘 진상 고객을 만나서 정말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A씨가 사망한 직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객이 고인에게 취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정적 표현, 위협적 언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도 휴식, 근무 조정 등 사업주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체 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지난 201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의심 등 소견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던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