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깜빡한 채 지하철 타려다 개찰구 앞에서 제지당한 시민들

황효정
2020년 05월 13일 오후 3:4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3

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서울 지하철 탑승이 제한된다.

13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하철 이용 인구가 많은 출퇴근 등 혼잡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아예 소지하지 못한 승객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끔 역사 내 자판기나 편의점 등에서 덴탈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가 시작된 오늘 오전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지하철 이용을 제지당한 뒤 당혹스러워하는 풍경이 빚어졌다.

뉴스1
뉴스1

역무원들은 개찰구 앞을 지키며 마스크를 구비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뒤 다시 입장하도록 안내했다.

대부분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오려고 했던 시민들은 역무원의 안내를 받고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거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서울시의 해당 조치는 계도 차원의 안내다. 이를 무시하고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시민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을 안전을 이유로 제지할 수는 있지만 이를 무시한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기준은 없다”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