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히나…美 대법원 낙태제한법 심리

이은주
2021년 05월 18일 오전 9:10 업데이트: 2021년 05월 21일 오전 2:04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에 대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의료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이 위헌이라며 미시시피주 낙태 시술소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하급심에선 해당 법률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보수 6대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이후 낙태 사건을 심리하는 첫 시도다. 배럿 대법관은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지난해 낙태 규제법에 대한 루이지애나주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은 반경 30마일(약 48㎞) 이내에 낙태 시술소가 2곳 이상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한 ‘불안전한 낙태 보호법’을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종교 단체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을 맡았던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의 칼튼 리브스 판사는 “미시시피주는 대법원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헌임을 알면서도 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이 1973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입법이란 것이다. 리브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미시시피 정부는 낙태 제한법은 태아의 생명뿐 아니라 산모와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린 피치 미시시피주 법무장관은 “의원들이 무고한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합당한 제한을 두는 것을 법원이 막는다면 미국은 인도적이고 문명화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시시피주는 이 외에도 임신 20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은 대법원에 이송명령영장을 구하는 이번 청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잭 필립스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