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한동훈
2023년 05월 24일 오후 4:57 업데이트: 2023년 05월 24일 오후 4: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당초 ‘노란봉투법’ 의결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안건 처리 강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회의장에 남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을 채울 수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의결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본회의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상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이런 합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이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법안은 6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야·노조 “노동 3권 보장” VS 여·기업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모두 56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출신으로 국회 입성 후 환노위에서 노동문제와 관련해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노란봉투법’은 이 의원의 입법활동 핵심이자 노동운동가로서 쌓아온 경력이 응축된 법안으로 노조활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일부 언론에 ‘노동자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 △’사용자’ 범위 확대이다.

첫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노란봉투법’ 찬성 측이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무분별한지에 관해서는 노조와 기업의 입장이 엇갈린다.

법안 지지자들과 노조는 현재 기업들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 헌법 33조에서 보장한 노동쟁의 권한이 제한받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기업은 이 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며, 헌법 23조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쟁점인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현행 노조법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된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결정’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그 자체로 정의함으로써 쟁의(파업, 태업)할 수 있는 영역을 대폭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조는 이를 환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마지막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는 근로자 사용자(고용주)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로 추가하고 ‘파견 도급 사용자업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