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판

2021년 10월 28일 오후 10:56 업데이트: 2021년 10월 29일 오후 1:53

6·28 재검표서 300표 더 나와…재판부·원고·피고 간 의견 차이
대법원 “다음 달 19일, 변론기일 및 감정심문기일 진행”

지난해 4·15 총선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이 28일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제1호 대법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20수30)과 관련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과 관련한 첫 공식 재판은 소 제기 1년 만인 지난 4월 15일에 열렸다. 6월 28일 검증기일에는 재검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원고 측은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원고소송대리인단 변호사 7명(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현성삼, 김모둠, 구상진, 심규철)이 참석했다. 피고 측은 변호사 1명(최길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4명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그 힘을 주는 유일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있다”며 “공직선거법 225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는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우리가 소를 제기한 지 526일이 지났다”며 “법이 규정한 180일이 지났으니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6·28 재검표 계수 결과 300표 차이가 난 것을 두고 재판부와 원고·피고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이뤄진 재검표에서 민 전 의원의 사전관외투표 득표수가 지난해 총선 이후 선관위가 발표한 4460표보다 300표 많은 4760표로 집계됐다.

피고인 선관위는 재검표 당시 수작업 과정에서 300표가 중복해서 세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비용 부담으로 300표가 추가된 관외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재검증, 즉 재재검표를 신청한다”고 재판에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원고 측은 재재검표 논의에 앞서 300표 초과 사태 자체가 대법원 재검표 역사상 초유의 국가적 사건임을 주장하며 대법원의 계수 착오보다는 조작과정에서의 실수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당선무효 소송이 아닌 선거무효 소송”이라며 “300표 추가 계수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숫자도 아니고 직접적인 증거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외사전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미채택 입장을 밝혔다.

이어 “300표 차이가 수작업 착오인지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판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원고 측은 “재판부는 300표 문제를 ‘계수 문제’로 단정한 것 같다”며 “피고는 대법원 직원의 실수에 따른 계수 착오일 거라고 주장하고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조작 투표지 투입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는 의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이는 투·개표 과정의 정확성, 공정성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재재검표를 희망한다”며 “다만 오늘 재판부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검토 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300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명확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6·28 재검표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들에 대한 감정 절차와 방법, 감정료 등에 관한 논의도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감정료 예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민 전 의원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5분간 휴정한 뒤 “1주일 이내에 예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11월 19일 오전 10시에 변론기일 및 감정심문기일을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감정 방법과 방향 등은 그날 감정심문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원고 측 심규철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민 전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 후 이어질 모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의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짓는 재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계속 남겨두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이나 논평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문자로 답변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