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5 총선 무효 소송 첫 공판…재검표 날짜 미정

이윤정
2021년 02월 26일 오전 11:01 업데이트: 2021년 02월 26일 오전 11:01

지난해 4·15 총선 관련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첫 공개재판이 2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하지만 재검표 날짜는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재판은 4·15 총선 후 제기된 120여 건의 선거소송과 관련해 처음 열린 공개재판이다. 지난해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언주 전 의원이 부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2020수5042)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재검표 기일을 즉각 지정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재판이 한차례 휴정됐다가 재개됐다.

원고 측은 모두변론에서 선거소송이 장기간 방치된 것에 대해 항의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9개월이 넘도록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26건의 선거 소송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4·15 총선의 의혹과 문제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오는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의심하고 주권을 빼앗겼다고 염려하는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선거의 안정성·공정성·무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 | 사진=이유정 기자/에포크타임스

이날 재판은 양측의 격론이 오가며 2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결국 재검표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검표 등은 그 방식에 대한 당사자 쌍방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재검표 장소 확보, 재검표 인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공직선거법상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투본에 따르면 120여 건의 선거 소송 중 지금까지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것은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제기한 ‘4·15총선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 단 1건뿐이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23일 변론준비기일과 12월 14일 검증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 전부이며 공개 변론과 실질적인 증거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