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 반침투법 통과…대선 앞두고 中 선거개입 차단

류지윤
2020년 01월 1일 오후 11:06 업데이트: 2020년 01월 2일 오전 11:14

(타이베이=에포크타임스) 대만 의회가 ‘외부 적대 세력’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양안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31일 중화민국(대만) 입법원(의회)은 ‘반침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표결은 입법원 총 의석 113석 가운데 68석 과반을 차지한 민진당에서 주도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안 통과 후 대만 행정원은 “기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만으로는 대만 현지 조력자를 통한 외부 적대세력의 대만 정치 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현지 조력자의 위법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돼 민주주의 수호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를 받은 자의 정치자금 제공, 공무원이나 의원 대상 로비, 집회·시위 등 대중 동원, 공공질서 유린, 가짜뉴스 유포 등을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대만달러(약 3억9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안에서는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해 ‘대만과 군사적으로 대치·전쟁이거나 주권을 위협하는 국가나 단체’로 규정하며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명확하게 중국을 겨냥했다는 게 대만사회의 인식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서 살거나 일하는 대만인 200만 명을 무시했다”며 “정치적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술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29일 대만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친민당 쑹추위(宋楚瑜) 후보, 국민당 후보인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오른쪽부터) 2019.12.30 | AP=연합뉴스

그러나 대만의 중국담당부처인 대륙위원회는 “반침투법은 일반 기업가, 공직자, 교사, 학생이나 중국 국적 배우자의 정상적인 사업·직업·학업·생활·여행에 전혀 영향 주지 않는다”며 “외부 적대 세력의 침투를 돕는 불법 활동에만 참여하기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는 중국 첩보요원들의 전방위 침투가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17년 대만 정보기관은 대만에 파견된 중국 첩보기관 요원을 5천 명으로 추정했다. 한 정보기관 당국자는 중국 대신 ‘중공(中共·중국 공산당) 간첩’이라는 용어로 사건의 핵심을 표현했다.

지난 12월 초에는 중공과 내통한 내만 정계인사 3명이 연달아 법적 처분을 받았으며, 다시 한번 대만 사회의 충격을 안겼다.

3일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뤄원산(羅文山) 前육군중장을 정치헌금법 위반 및 업무권한남용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일에는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대만 소수정당인 노동당(工黨) 정자오밍(鄭昭明) 주석과 그 아들 정즈원(鄭智文) 전 대만육군 미사일지휘부 감찰참모(중령급)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3년 8개월을 구형했다.

뤄 전 중장은 국민당 고위층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군인향후회회장 재임당시 쉬즈밍(許智明) 선펙(중련석유화공) 회장으로부터 정치헌금 1천만 대만달러를 받았으며, 쉬 회장의 대만 정재계 로비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오밍 공당 주석과 정즈원 전 감찰참모는 중공의 통일전선 전술 핵심기구인 통일전선부 정보원에게 매수돼 대만의 군사정보를 넘겨주고 대만 현역 장교들을 통일전선 전술에 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