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라”며 고등학생 훈계한 30대 남성이 ‘정신과 치료’ 받게 된 이유

김연진
2019년 12월 4일 오후 2:2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1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고등학생 4명을 훈계한 30대 남성은 그날 뒤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고등학생들의 보복이 시작된 것인데, 얼마나 정도가 심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3일 SBS ‘8뉴스’는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SBS ‘8뉴스’

사건은 지난 7월 발생했다. 당시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고등학생 4명을 발견한 A씨는 참다못해 한마디를 했다.

A씨는 “담배 피우지 마라”,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타일러 학생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학생들은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다고, A씨는 고백했다.

또한 그날 이후로 A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SBS ‘8뉴스’

학생들은 다시 A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집을 향해 담배꽁초, 돌 등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다.

또한 어린 딸들과 A씨의 아내만 집에 있을 때, 현관문 앞까지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공동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난 적도 있었다.

A씨는 “학생들의 보복 때문에 아내가 4개월간 공포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A씨와 그의 아내는 극도의 불안 증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SBS ‘8뉴스’

결국 A씨는 학생 4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검찰 측은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다른 곳으로 집을 옮기고,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