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놀이했을 뿐”이라며 갓 돌 지난 아기 옷 안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이현주
2020년 12월 29일 오후 4:4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1:20

갓 돌 지난 아기 옷 안에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교사는 “단지 얼음 놀이였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40·여) 씨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아기를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뉴스1

A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두 차례 집어넣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 공소 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에 넣는 것을 봤다고 한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기사 내용과 연관없는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를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다.

심지어 A씨는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 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내용과 연관없는 사진/뉴스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 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A씨에겐 가중 처벌이 적용됐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