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안 쓰거나 ‘턱스크’ 했다가는 과태료 최대 ’10만원’

이서현
2020년 10월 5일 오전 11:2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35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집회현장, 의료기관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3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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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즉시 생긴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점검하면서 각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개 시설이 대상이 된다.

2단계로 격상되면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멀티방·DVD방, PC방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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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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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또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공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