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92년생은 ‘화요일·주말’에만 마스크 구매할 수 있다”

김연진
2020년 03월 6일 오후 1:1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04

다음 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마다 구매 가능한 요일을 별도로 정한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적 의무공급 마스크 물량을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또, 마스크 생산업체와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판매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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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에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까지 구매 가능한 요일이 정해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인 사람은 수요일, 4·9인 사람은 목요일, 5·0인 사람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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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평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에 한해 전 출생연도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즉, 쉽게 설명하면 1992년생인 경우 월~금 가운데 해당하는 요일인 ‘화요일’과 ‘주말’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구매 5부제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된 후부터 적용되며, 우체국과 농협에서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 매일 1인 1매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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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판매처에 방문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구매해야 한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는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