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내면 부담금 400만원→1억 5천 400만원으로 오른다

황효정
2020년 05월 29일 오전 11:2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26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낸다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1억이 넘는 돈을 내야 할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보상금을 다 냈다. 앞으로는 음주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연합뉴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개정 표준약관은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급여(사병 복무 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