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고라니 잡겠다고 쏜 ‘총알 2발’ 유리창까지 뚫고 가정집 안에 박혔다

이현주
2020년 09월 22일 오후 1:44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45

부산에서 고라니를 잡으려고 쏜 총알이 가정집 유리창을 뚫었다.

하마터면 사람을 잡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YTN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15분쯤 기장군 장안읍 한 마을 가정집 유리창에 총알 2발이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유리창 2장이 깨졌다.

다행히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부산경찰청 제공

당시 집을 비웠던 집주인은 다음날 깨진 유리창과 총알들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총을 쏜 사람은 기장군 소속 유해 조수 포획단원인 60대 남성 A씨다.

A씨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하다 실수한 것이다.

부산경찰청 제공

그는 사냥하는 동안 엽탄 1발과 산탄 10개를 발사해 고라니 2마리를 포획했다.

현행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는 민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총을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2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라니 가족/뉴스1

경찰은 A씨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총기사용을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총기 보관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YTN

이어 관할 기장군에 A씨에 대한 포획단 해촉과 포획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또 다른 포획단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