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안 지켜서 잊고 사는 ‘무신호 횡단보도 우선순위’

이서현
2019년 10월 27일 오전 11:1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0

우리나라는 급한 성격 덕분에 단시간에 빠른 성장을 이뤘다.

이런 성격이 큰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운전으로 영역을 옮기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과속은 기본이요. 꼬리물기에 끼어들기, 갓길운전 등 급한 성격은 나쁜 운전 습관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유독 잘 지키는 않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근처만 가도 대부분 운전자가 차를 바로 멈추더라.”

외국에 살다 오거나 여행을 다녀온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럽다고 꼽는 부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우리는 차가 뜸해지길 기다렸다 사람이 눈치를 보며 건너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간혹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운데 갇힌 상태인데도 양쪽에서 차가 지나다니기도 한다.

SBS ‘맨 인 블랙박스’

걸음이 느린 노약자나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횡단보도 사고로도 이어진다.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청주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11.3%였다.

10대 중 1대 정도만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양보를 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상황이 이러니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차를 멈추는 운전자를 만나면 고마움에 인사가 절로 나올 정도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는 모든 운전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법규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는 물론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 및 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