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배고파 라면 훔쳤다가 ‘징역 8개월’ 선고받은 70대 할아버지

김연진
2020년 07월 30일 오후 12:0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1:51

법원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식료품을 훔친 70대 할아버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법원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29일 이데일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가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김모(78)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상습 범죄’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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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김씨는 서울 중구의 한 마트에서 커피, 율무차, 라면 등 식료품 1만 7330원어치를 훔쳤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 2호선 영등포구청역 내 상점에서 다른 시민이 잠시 올려둔 등산가방을 훔쳤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금치, 단무지 등 반찬 등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절도만으로 총 1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판사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상습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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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이런 ‘현대판 장발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들보다 중한 죄를 짓고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는 누구는 10만원을 훔쳤는데 실형을 받고, 누구는 10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그런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