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내서도 마스크 벗는다…27개월 만에 부분 해제

이윤정
2023년 01월 29일 오후 6:10 업데이트: 2023년 01월 29일 오후 6:10

1월 30일부터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0월부터 27개월간 이어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29일) 밤 자정을 기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해제된다.

의무가 권고로 바뀌지만, 일부 시설은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약국 등의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입소형 시설을 가리킨다.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에 ‘탑승 중’인 경우 전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 등 독립된 공간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에 약국으로 신고된 장소에선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약국으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통학차량에 탑승할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단, 실내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자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기존처럼 착용 의무가 있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한다. 14세 미만의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4가지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4가지 상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이어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