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김우성
2021년 02월 3일 오후 1:0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35

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근로장학금 재택근무 허용과 근로 시간 한도 조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간 별도 사업으로 추진된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종합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고, 동시에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도 기존 520만 원에서 내년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한다.

교육부는 3579억 원가량의 장학금을 편성해서 지난해 10만 9천 명이었던 근로 장학생을 12만 명까지 늘리기도 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으로 선발되는 근로 장학생은 지정 기관에서 일정 시간 근로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과 학생 간 상호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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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장학생도 지난해 3100명에서 올해 44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총 378억 원을 지원한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교육부는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으로 3조5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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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지원도 도입된다.

가계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 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기존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신청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