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4세’ 남자아이는 ‘여탕’ 출입 못 한다

이서현
2019년 09월 30일 오후 2:40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12

여자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이 낮아진다.

현행은 만 5세 생일부터 출입할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4세로 조정된다. 이는 여자아이가 남탕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욕탕 출입금지 나이 조정은 2003년 만 7세 미만에서 만 5세로 낮춘 지 16년 만이다.

KBS 뉴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과 탈의실에는 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의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아동의 발육상태가 좋아지면서 만 4세여도 짖궂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이용객의 민원이 잦았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에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기준 연령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6~7세에 해당하니 만을 떼고 그냥 ‘5세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던 것.

연합뉴스

이에 보건복지부도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 조정은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은 아이를 목욕탕에 데려갈 사람이 마땅치 않아 목욕탕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혼 여성과 아이를 둔 엄마 그리고 연령별로 입장과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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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상황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22:00~05:00)에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