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사람 도와주려다 화물트럭에 치여 ‘반신 마비’된 의인이 한 말

김연진
2020년 08월 11일 오후 12:5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전 9:34

고속도로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도와주려다가 사고를 당한 김용선씨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당시 ‘타인을 도운 의인’이라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참담했다.

지난 10일 MBC뉴스는 “목숨 걸고 도왔는데..그 후 ‘의인’들의 삶은?”이라는 제목으로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씨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부근을 지나던 중 어려움에 처한 운전자를 발견했다.

터널 바로 앞에서 연료가 떨어져 자동차가 멈춰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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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김씨는 운전자를 도와 갓길까지 차를 밀어줬다.

그런데 이때,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트럭이 김씨를 덮쳤다. 도움을 받은 차량 운전자는 무사했으나, 김씨는 크게 다쳤다.

김씨는 “화물차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그 차만 아니었다면 제가 뒤처리를 잘하고 무사히 빠져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

사고 이후 김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 달이 넘도록 생사를 넘나들었다. 또 후유증으로 뇌졸중이 발병해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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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가 선택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네요”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았던 운전자는 감사는커녕 연락조차 없다며, 김씨는 원망스러움을 토로했다.

김씨는 “한번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얼굴도 한 번 안 보여줘서 서운하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소까지 처분했다. 이에 마땅한 수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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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과의 보험 협상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받은 의인상 상금 700만원과 주변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부상을 당해 ‘의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고 2억 2천여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교육, 취업, 의료 등 혜택이 있다.

그런데 김씨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못 들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