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같이 떠나자” 아픈 딸과 극단적 선택 하려던 70대 엄마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김연진
2020년 03월 29일 오전 10:04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4:54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엄마가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실형을 내리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48)씨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딸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딸 B씨는 지난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병상에 누웠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어머니 A씨는 딸의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병간호했다.

그러나 병간호가 지속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같이 죽어야겠다”고 말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딸을 숨지게 했다. 생명을 빼앗은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딸을 돌보며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죽으면 딸을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