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차별금지법, 공론화·사회적 합의로 갈등 해소해야”

2021년 11월 17일 오후 6:05 업데이트: 2022년 03월 31일 오전 11:04

“차별금지법 발의될 때마다 사회적 대립·갈등 야기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이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회재 의원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예외 없이 극심한 사회적 논란과 대립, 갈등이 야기됐다”며 “국민들은 논란의 핵심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12일 정부법안으로 최초 발의됐다.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의 법안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논란에 휩싸이며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이 법안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차별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표현·학문·종교의 자유 등 국민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평가 자체를 봉쇄당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조만간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평등권 실현과 인권존중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의 정책·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공론화와 숙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행 법체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은 남성·여성 외에 복수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평등규범체계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며 차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평등 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며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매우 강력한 입법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부터 충족시켜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돼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충분한 숙의 기간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에포크타임스

앞서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는 등 현재 차별금지법 관련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인숙 의원 등은 지난 8월 3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