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자동차로 친 뒤 ’70m’ 질질 끌고 간 운전자의 변명

김연진
2020년 02월 12일 오전 11:5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6

한 5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여 약 70m를 끌려가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지난 10일 SBS ‘8뉴스’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UV 차량을 몰던 55살 운전자 A씨가 길을 가던 54살 피해자 여성 B씨를 차로 치었다.

SBS ‘8뉴스’

B씨는 길을 건너 버스정류장으로 가려다가 참변을 당했다.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온 A씨는 도로에 진입하려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량만 보고 우회전했다.

그러다 길을 건너려던 B씨를 차로 친 것이었다.

차에 치여 쓰러진 B씨는 앞바퀴 쪽에 끼인 채로 약 70m를 끌려갔다. 현장에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B씨는 숨진 상태였다.

SBS ‘8뉴스’

A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서울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도 턱에 걸리는 느낌은 있었는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 양주경찰서 측은 A씨를 입건, CCTV 분석 등을 통해 뺑소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