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공용 냉장고 도둑 잡으려고 ‘설사약’을 뿌렸습니다”

김연진
2021년 01월 10일 오전 10:3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12:14

기숙사 혹은 고시원에 있는 ‘공용 냉장고’ 때문에 간혹 다툼이 일어난다.

공용 냉장고에 개인 음식물을 보관해뒀는데, 다른 누군가가 자꾸만 음식을 훔쳐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일로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음식 도둑을 잡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라고 경고문을 붙여놓기도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기생충’

그런데 A씨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복수를 한다며 음식에 ‘설사약’을 뿌렸다고 고백했다.

여기서 말하는 설사약은 지사제가 아닌 ‘사하제’, 즉 의도적으로 설사를 유발하는 약이었다.

A씨는 “기숙사 냉장고에 음식을 두면, 다음 날 음식이 없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거에 설사약을 뿌렸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 3명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그는 “복수에 성공했다”고 환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누리꾼들은 “상상만 하던 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고만 하면 될 것을, 설사약을 뿌린 건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기 음식에 설사약 뿌린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했지만, “설사약까지 뿌린 건 똑같이 잘못한 것이다”라며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음식에 설사약을 뿌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 법률 전문가는 “상대방이 타인의 음식물을 무단 취식했다고 해도, 설사약을 뿌린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먹으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해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무단으로 음식을 취식한 것과 별개로 설사약을 뿌린 사람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