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기이식 받으면 귀국 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

한동훈
2020년 03월 18일 오후 10:14 업데이트: 2020년 03월 18일 오후 10:28

앞으로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관련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일 국회 제376회 본회의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장기이식법)이 재적의원 295인 중 재석 164인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61대 기권 3표로 통과됐다(링크: 표결현황 ,의안번호:2024667) .

이번 개정안은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관한 관리)를 신설해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른바 ‘해외 원정장기이식’ 환자들에게 장기이식 사실에 관한 사후보고 의무를 명문화한 것으로 해외 불법 장기이식 실태파악과 관리를 가능하게 한 국내 최초 법안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0년 2월 장기이식법은 첫 시행 이후 국내 장기이식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통제하며 장기매매를 실효적으로 억제해 왔다.

장기이식은 공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도의 생명윤리가 요구되며 엄격한 법규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성행한 ‘중국 원정장기이식’이 대부분 불법적인 장기매매로 추정됐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의 장기이식이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범죄 차원을 넘어선 중국 공산주의 체제 내 사법조직과 공안기관, 공산당 고위층까지 연결되는 ‘산업’이라는 게 그간 국제인권단체들이 추적해 제시한 전모다.

이런 조직범죄는 중국 내 수용소·감옥에 갇힌 파룬궁 수련자나 종교인 등 양심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장기적출 ‘주문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신뢰할만한 보고서와 국제시민법정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 판결에 의하여 밝혀졌다.

중국 원정장기이식 실태를 폭로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죽여야 산다’ 편 | 화면 캡처

미 의회, 유럽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하여 규탄성명과 결의안을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불법장기이식에 관한 관리체계의 도입은 더욱 시급한 과제였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일본, 대만 3국 NGO와 공동으로 지난 1월 20일 중국의 불법장기이식과 이식용 장기 조달을 위한 살인(강제 장기적출)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입법기관 의료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이행을 촉구한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협회 회장인 이승원 의학박사는 “이번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해외 불법장기이식을 관리하는 첫걸음으로서, 장기이식법이 기본이념으로 천명한 ‘인도적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에 개정안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련제도 보완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