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안건 45건 가결…법안 21건 포함

2021년 09월 1일 오전 11:01 업데이트: 2021년 09월 1일 오전 11:0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종합부동산세법·임대보증금 제도 보완
사립학교 교원채용 시 교육청 시험 거쳐야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21건을 비롯해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가 개정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공제액이 6억 원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를 보완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장에게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은 교육부장관이 재난 상황 등에서 학교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명할 수 있고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콘텐츠·장비·시설을 지원하도록 했다. 원격교육 불가 시 대체학습을 지원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은 군 조직 내에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현행법 체계가 군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군 성범죄 등 비(非) 군사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넷제로)되는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앱 마켓 사업자 갑질 방지법’도 통과됐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