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의결

2021년 08월 30일 오후 3:51 업데이트: 2021년 08월 30일 오후 3:51

세종시에 국회 분원 건립…설치·운영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
윤호중 위원장 “EU 사례 참고해 효율적 국회 운영 방안 마련” 당부 

국회운영위원회가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운영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되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공청회 개최 등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24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것이다.

앞서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며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국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