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 “언론중재법, 대선 앞두고 비판적 보도 차단 우려”

2021년 08월 19일 오후 2:13 업데이트: 2021년 08월 19일 오후 5:53

IPI언론중재법(가짜 뉴스법) 철회해야 한다
IPI 부국장 언론중재법, 권위주의 정부가 하는 짓언론 자유 위협”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세계 89개국(한국 포함)의 언론사 사장·발행인·편집간부·보도간부 등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국제단체이다.

IPI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은 새로운 ‘가짜 뉴스법(fake news)’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 밝혔다.

IPI는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DPK)은 의원들이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설명했다.

IPI는 “이 개정안은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허위 정보를 게시하고 신고자에게 피해를 준 언론 매체에 적용되지만, 비평가들은 ‘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어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이미 한국의 민·형사법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IPI 스콧 그리핀(Scott Griffen) 부국장은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들이(authoritarian governments)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가짜 뉴스법’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을 보는 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모호한 개념에 기초한 처벌을 도입하는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며 “한국 의원들에게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핀 부국장은 “이 개정안에 포함된 과도한 징벌적 손해액은 언론 보도에 불만을 가진 개인이 언론인과 언론 매체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며 “오늘 중에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안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