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개선 촉구

최창근
2022년 10월 4일 오후 4:56 업데이트: 2022년 10월 4일 오후 4:58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외교 당국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9월 30일 한국 외교부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목소리 낼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해당 서한은 지난 9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등 5개 국제 단체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유엔 인권이사국과 옵서버 국가에 신장지역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100만여 명의 무슬림 소수 민족이 이른바 ‘교화 수용소’로 불리는 강제 구금 시설에 구금되고 있다. 구금된 사람들은 위구르인, 카자흐인, 그 외 여러 소수민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구금된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종교·문화적 관습을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금하여 종교적 신념을 제거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은 중국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 국외에 거주하는 위구르인들은 중국 정부의 괴롭힘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400명이 집중 감시, 협박성 전화, 살해 협박을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며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독립적 국제 조사 의무화’ 등에 찬성 투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2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51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중국 정부에 대한 주요한 조치들이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지난해에도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하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해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새로 수집된 최소 50건 이상의 인권탄압 사례를 고발했다. 보고서에서 피해자들은 중국 경찰이 심문 과정에서 사지를 고통스럽게 묶어놓는 ‘호랑이의자’를 사용했다고 증언했고, 구타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과밀 수용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심문과 이송 과정에서 두건을 뒤집어씌우고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72시간 동안 자신의 동료 앞에서 ‘호랑이의자’에 묶여있다가 사망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이 밖에 수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무릎을 꿇리는 경우도 많았고, 이슬람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됐다고 수용자들은 전했다.

당시 아녜스 칼라마르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지옥도를 만들고 있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서 세뇌와 고문에 고통받고 있고, 수백만 명이 광범위한 감시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의 양심에 큰 충격을 안겨야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