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수호연대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분단국가의 현실 간과하는 것”

2021년 09월 16일 오후 8:51 업데이트: 2021년 09월 16일 오후 8:51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수호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김태훈 | 법무법인 현대 대표변호사 ] : 

과거에는 이 국가보안법을 빙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했어요.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막 처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1990년도에,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적인 부분을 다 삭제했어요.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옛날에 국가보안법과 다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없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도 알리고 국민들에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 법무법인 현대 대표변호사 ] :

“대한민국은 지금 193개국 지구상에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반인도 국가인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형법상 간첩은 해당 국가가적국일 때만 법적으로 처벌할 있게 있습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박인환 변호사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진다면 간첩을 처벌할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인환 | 변호사 ] :

“북한의 사주를 받고 북한 공작금을 받고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도 처벌할 법이 없어진다. 그러면 청주 간첩단 사건 (간첩 혐의자)도 석방해야 된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국가보안법으로 일반 국민이 불편한 것은 전혀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양심의 자유 또는 말할 자유가 없다는 것도 거짓 뉴스다. 심지어 김일성 전집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해도 처벌하지 않고 있지요. 국가보안법 위반도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처벌하는 거니까 양심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도 ‘거짓 뉴스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독일과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단장은 “반국가 활동 세력을 견제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윤덕 | 전 국정원 수사단장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후에 현재까지 잡아서 대략 2천여 명의 간첩을 검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보면 간첩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5, 6, 7, 8 등등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 국가보안법이 없어졌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반국가 활동 세력들을 견제하고 처벌하는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제정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2020년.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받아오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보법 7조 폐지안을 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통일은 공존과 상생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서로 알아야 한다”며, “국보법 7조는 북한을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찬양·고무와 같은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 역시 법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해야 할 만큼 낮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측은 다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의 90%가 7조에 해당한다며 7조를 없애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유동열 |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

“7조가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서 호랑이 같으면 이빨과 발톱을 다 빼자는 소리죠. 국가보안법 7조 없으면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에 90%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북한을 위해서 고문 찬양하고 선전 선동하고 하는 거죠. 

한변 소속 문수정 변호사는 “개인의 법익이 국가의 법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수정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 :

“국가보안법이 지키고자 하는 건 나라에 대한 법익입니다. 일반 개인의 법익이 나라의 법익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만능이 아니에요. 아동 성폭력물이 이것이 굉장히 큰 예시가 됩니다. 이것은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소지하는 것도 처벌이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국가보안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동의 권리가 표현의 자유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복지, 기타 인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국가 존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존립에 대한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말이 다른 표현에 자유보다 밑에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