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안함 유족 지원·사건 왜곡 방지 방안 모색

2021년 07월 7일 오후 5:55 업데이트: 2021년 07월 9일 오후 11:13

김기현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세력 있다”
천안함 TF 구성…생존 장병·유족 보상·지원 방안 마련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11주기를 맞아 국민의힘이 유가족 명예회복 및 지원과 사건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유가족 지원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 및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음모론과 모욕적 언사로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신원식·강대식·김희곤·윤두현·윤주경 의원 등 5명의 위원으로 천안함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잘못된 세력들이 살아있는 장병과 유족들 욕되게 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대통령에게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어도 끝내 북한의 소행이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하거나 침묵하는 방법으로 북한 폭침 사실 자체를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46명 장병을 추모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천안함 유족이라고 막말하면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가혹한 2 · 3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천안함 TF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천안함 관련 악성 루머와 음모론으로 인한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의 2차·3차 피해 방지 △생존 장병 및 유가족에 대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 및 치료 지원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 보훈·보상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TF 위원장으로 위촉된 신원식 의원은 “58명 생존자 가운데 29명이 국가유공자 신청하고 그중 13명만 받아들여졌다”며 “나머지 16명은 인정 못 받았거나 아직도 심사 중이다. 이 인정 폭도 넓혀야 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인정 폭을 넓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안함 TF 회의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 국민의힘 제공

한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명시해 그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천안함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도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광복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보훈공법단체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는 반면,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