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중법, ‘언론개혁’ 위장한 언론 장악…선거 때문인 듯”

2021년 08월 27일 오전 11:33 업데이트: 2021년 08월 27일 오전 11:33

김기현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날치기 강행처리 법안 밀어붙여”
이달곤 “대단한 정치적 동기 숨겨져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 독재에 중독된 것 같다”며 “권력에 도취돼 주권자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힘자랑을 하면 결국 끝은 파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위헌임이 명백한 언론재갈법·사립학교법 등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탱크처럼 밀어붙이겠다고 옹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언론개혁이라는 가짜 구호를 동원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며 “파쇼 독재정권의 영구화를 기도하는 게 명확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언론재갈법은 외신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외신까지 통제하려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운 거겠지만 쓴웃음 나는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국내언론 통제용인가.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것인가”라며 “그게 아니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면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겠다는 지름길”이라며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자들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쓴 기사에 대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자의 펜대가 꺾이고 언론은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재갈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법”이라며 “언론기관의 탐사 기능이나 제보를 듣는 기능을 극히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은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민법·형법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벌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언중법 다음에는 ‘신문법’과 ‘ABC 관련법’이 대기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련된 여러 조항을 손봐서 개인의 정보 이용이나 활용에 제한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의 의도는 선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 이면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법적인 절차로 빠른 시간내에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